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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요즘 청년들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산다고 하죠? 경제력이 바탕이 되어야 할 수 있는 결혼이나 내집마련, 출산 등입니다. 목돈 모으기 힘든 요즘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주관 청년을 위한 좋은 사업이 있습니다.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 중 미혼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『사랑채움사업』에 대해 알려 드릴께요~
1. 사업내용
-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 중 미혼 청년근로자 대상
- 목독마련을 통한 결혼 과 출산율 제고 및 장기재직 유도
- 사업명 : 2023년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
- 모집기간 : 2023년 3월 9일(목) ~ 2023년 3월 29일(수) 21일간
- 모집규모 : 경북 도내 총 120명 (지자체별 모집인원 위 포스터 참고)
- 지원내용 : 2년 만기예금, 1,060만원 + 이자
- 청년 적립금 : 360만원 (매월 15만원, 총 24회 적립)
- 지자체 지원금 : 700만원 (분기당 175만원, 총 4회 적립) 지원
2. 신청자격
- 연령 : 만 19세 이상 ~ 만 39세 이하 (2023년 1월 1일 기준)
- 결혼여부 : 미혼
- 주소 : 경상북도 내 주민등록 (사업공고일 기준, 사업기간 동안 유지)
- 임금 : 2023년 기준중위소득 150% (3,116,838원) 이하인 사람
☞ 개인 건강보험료 환산액으로 판단(공고일 기준 3개월 평균, 장기요양보험료 제외) - 근무 : 거주지(주민등록) 내 중소기업 3개월 이상 계속 근무 (사업공고일 기준, 사업기간 동안 유지)
☞ 기업당 3명 내외 선발, 사업자 등록증상 기업소재지가 경상북도일 것! - 제외대상
▶ 사랑채움사업 기참여자 또는 중앙부처, 자자체 유사사업(자산형성 지원)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했던 사람
☞ 사업에 참여했으나 지원금 수령하지 않은 사람은 제외!!
☞ 유사사업 : 청년내일채움공제,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등
▶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인센티브 지급받는 사람
▶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등 타 지원 사업 참여자
☞ 공고일 전 참여완료 경우 신청 가능
☞ 경상북도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사업은 중복 수혜 가능
▶ 그외 제외 대상
☞세법에따라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
☞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
☞ 국가근로장학생 (한국장학재단)
☞ 소정 근로시간 주 30시간 미만인 사람
☞ 사업주와 친인척 등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
☞ 금융거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
☞ 현역 및 보충역 (군인, 사회복무요원, 전문연구요원, 산업기능요원 등)
▶제외(제한) 기업
☞ 소비·향략업,
☞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(비영리목적 개인사업자, 비영리법인 및 단체, 조합, 협회 등,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 법인
☞ 3개월 미만 계절적·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
☞ 공공기관 및 공기업 등
☞ 초·중등 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
▶ 경상북도 및 시·군, 진흥원에서 지원하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
3. 신청방법
- 신청기간 : 2023년 3월 9일(목) ~ 2023년 3월 29일(수) 21일간
- 신청방법 : 경북일자리종합센처 온라인 접수 (https://gbwork.kr)
- 신청절차 (반드시 온라인으로만 가능, 방문 및 우편 신청 불가)
- 1단계 : 참가자 신청 자격 확인
- 2단계 : 필수서류 제출 (아래 표 참조!!) , 제출서류 반납 불가
- 선정 후 적립금 납입 시작
3-1. 필수서류
신청 서류 | 세부 내용 |
① 사업 참여 신청서 | 신청서 상의 모든 내용 기재 필수, 자필서명 또는 날인 필수 |
② 개인정보이용동의서 | |
③ 주민등록초본 | 경상북도 거주 확인,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및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www.gov.kr 발급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발급 |
④ 혼인관계증명서 | 미혼 여부 확인 (efamily.scourt.go.kr 발급) |
⑤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| 출신 학교에서 발급 |
⑥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| 직장가입자 확인, 전체 이력 포함 (국민건강보험에서 발급) |
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|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분, 중위소득 확인용 (국민건강보험에서 발급) |
⑧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|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발급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자격취득일로 재직기간 확인 |
⑨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(사진 또는 캡처) |
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분, 급여 확인 국민건강보험 발급(보험료 조회/신청 후 직장보험료 조회로 개인별 상세 조회부분 사진 또는 캡처) |
⑩ 근로계약서 | 근로시간 및 입사일자 등 확인 |
⑪ 사업자등록증 | 사업장 소재지 및 중소기업 확인, 근무처에서 발급, 유효기간 확인(중소기업확인서 문의는 국번없이 ☎1357) |
⑫ 중소기업확인서 | |
⑬ 취약계층 관련 확인서류 | 해당 시만 제출, 저소득층, 장애인, 북한이탈주민 등 |
4. 대상자 선정
- 1차 서류심사 : 자격요건 충족 및 유사사업 중복수혜 여부 등에 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적격성 심사
- 2차 선정심사 : 평가표에 따른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
- 동점의 경우 아래 순으로 선발함
☞ 입사시기가 빠른 사람
☞ 월 급여가 낮은 사람
☞ 고졸 취업자
☞ 중소기업(제조업)에 근무 중인 사람 - 선정결과 : 2023년 4월 21일 이후 진흥원 홈페이지 고고 및 개별 안내
☞ 사업 일정은 조정될 수 있고 허위 서류 제출의 경우 취소 및 참여 포기의 경우 후보자로 대체될 수 있음
4-1. 평가방법
평가항목 | 평가내용 | 배점 |
업 종 | 제조업 15점, 기타 업종 10점 | 15점 |
학 력 | 고졸 이하 취업자 25점, 대졸 이상 취업자 20점 | 25점 |
월 속득 |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 30점, 100% 초과 ~ 120% 이하 25점, 120% 초과 ~ 150% 이하 20점 | 30점 |
근무기간 | 근무개월( ) × 0.833 = ( )점 30점 / 36개월(3년) = 0.833 | 30점 |
합계 | 100점 |
4-2. 중위소득 기준별 금액
구 분 | 중위소득 100% | 중위소득 120% | 중위소둑 150% |
월 급여 | 2,077,892원 | 2,493,470원 | 3,116,838원 |
5. 적립 및 지급방법
◆ 적립방법
- 청년 ☞ 매달 15만원, 2년 동안 총 360만원 납입 (첫 달 지정날짜에, 이후 매월 20일 전 자동이체(필수) 납입, 감액이나 추가 납입 불가)
- 지자체 ☞ 분기별 175만원, 1년 동안 총 700만원 납입 (3개월차, 6개월차, 9개월차, 12개월차 각 175만원)
- 메일 : yerim3239@gepa.kr
◆ 지급방법
- 만기 시 ☞ 지원금 신청서 제출 후 1,060만원 + 이자 적립금 지급 ( 만기 시 해당 기업 재직 및 주소지 확인 후 수령)
- 중도해지 시 ☞ 적금 가입 후 재직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
☞중도해지 시 지원금 발생이자는 지자체 귀속
☞가입기간 1개월 미만 및 만원 미만 절사
☞자발적 약정해지 요청 및 이직 시 재직기간별 지원금 지급
☞연속 3개월 이상 또는 총 6회 미납 시 적금 가입 후 재직기간에서 청년 본인부담금 미납부 월수 공제 후 지급
☞제출서류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금 미지급
☞본인 사망 등 불가피한 상황 해지나 해당 기업귀책사유 해지 시 적금 가입기간에 따라 지원금 지급
5-1. 재직기간별 지자체 지원금 지급방식
적금가입 후 재직기간 |
1~12개월 | 13개월 이상 ~18개월 이하 |
19개월 이상 ~21개월 이하 |
22개월 이상 ~23개월 이하 |
24개월 이상 |
청년근로자 납입조건 |
적금 가입 후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회차만큼 납입 |
24회 납입 | |||
지자체지원금 | 지원금 미지급 | 지원금 미지급 | 지원금 50% (350만원) |
지원금 80% (560만원) |
지원금 100% (700만원)+이자 |
청년 적립금 | 본인 납부 누계액 + 그간 이자 | ||||
중도해지 | 만기해지 |
6. 문의처
- 주소 : 경상북도 구미시 이계북로 7
- 전화 : 054-470-8567 , 8593
- 메일 : yerim3239@gepa.kr
2023년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 신청하러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경북일자리종합센터로 연결됩니다. 경북 청년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복지혜택이 있으니 방문하셔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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