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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복지 혜택이 있습니다.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를 위해 1인당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. 신청 기간 얼마남지 않았으니 마감되기 전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도록 아래 링크 남겨두겠습니다.
1.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
- 신청기간 : 2023.4.3.(월)~4.30.(일) 상시접수
- 신청장소 : 기업체 소재 자치구
- 신청방법 : 현장(9~6시), 이메일, Fax, 우편, 찾아가는 서비스 등 (토, 일, 공휴일은 이메일접수만 가능)
신청 시 자치구별 접수처와 담당자가 다릅니다. 신청서류 작성 후 아래 해당 자치구 접수처에 서류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. 자치구별 담당자와 접수처 아래 표로 정리해 놓았으니 해당 자치구 클릭하셔서 편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강남구청 | 강남구청 | 강북구청 | 강서구청 | 관악구청 |
광진구청 | 구로구청 | 금천구청 | 노원구청 | 도봉구청 |
동대문구청 | 동작구청 | 마포구청 | 서대문구청 | 서초구청 |
성동구청 | 성북구청 | 송파구청 | 양천구청 | 영등포구청 |
용산구청 | 은평구청 | 종로구청 | 중구청 | 중랑구청 |
2. 지원내용
- 지원대상 :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
- 지원금 : 1인당 최대 150만원(50만원/월×3개월)
- 지원내용 :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2023.5.31. 까지 고용보험 유지한 경우 지원금 지급
- 문의처 : 서울시 일자리정책과(02-120,02-2133-9341,5454), 자치구 일자리 관련부서
3. 지급조건 및 지급일정
- 휴직기간 : 2022.7.1~2023.4.30. 월 7일 이상 무급휴직
- 고용유지기간 : 2023.5.31. 까지
- 지급일정 : 고용보험 유지 확인 후 6월에 지급
- 고용보험 유지 확인 : 2023.5.31.~
-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: 2023.6.~
- 부정이중수급 점검 및 환수 : 2023.6.~
4. 제출서류 및 증빙서류
▶신청서류
확인사항 | 확인서류 | 발급 홈페이지 | 비고 |
이중수급 사전확인 | 신청서 |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| |
지급계좌 | 근로자 통장사본 | 위임 시 가족만 허용 | |
이중·부정 점검 |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|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|
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제출서류는 신청서 및 근로자 통장사본,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입니다. 신청을 위임할 경우 위임서를 작성해 가시면 됩니다.
▶ 필수서류
확인사항 | 확인서류 | 발급 홈페이지 | 비고 |
고용보험 가입 기간 |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|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| |
50인 미만 | |||
사업장 소재지 | 사업자등록증 | 국세청 홈택스 | 서울지역 |
비영리, 공공기관 |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| ||
23제외업종 | 업태 확인 |
▶ 필요시 별도 제출서류
확인사항 | 확인서류 | 발급 홈페이지 | 비고 |
파견근로자 | 근로계약서 | 근로계약 업체 | 실 근무지 기재 |
종된 사업장 | 재직증명서 | 실 근무 업체 | 실 근무지 기재 |
파견·종단사업장 50인미만 확인 | 실 근로 기업체 고용보험 사업자 취득자 명부, 지점별 근무인원 확인 공문 등 |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, 실 근무업체 인사 시스템 등 | |
제외업종 주된업종 선정 (매출액 기준) |
표준재무제표증명, 부가가치세신고서, 사업장현황신고서 | 국세청 홈택스 | 주된 업종 선정 |
상위 3가지 서류 제출불가 시 주업종 영업 사실 |
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| ||
위임자 | 위임장 |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| |
가족관계 (위임시) |
가족관계증명서 |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| 가족관계 확인 |
Tip) 위임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내 가족에 한해 지원금 수령계좌 위임 가능
5. 지원제외대상
- 비영리단체 제외. 단, 사회적기업·협동조합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가능
-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
- 1인 자영업자
- 고용보험 유지 지정일 이전(2023.5.31.) 신청 근로자 퇴직 시
- 무급휴직 신청기간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및 수령한 경우
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를 위한 고용유지 지원금, 위 내용 꼼꼼히 확인하셔서 근로자와 기업가 모두를 위한 혜택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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