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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을 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최대 30만 원까지 받아 자산을 만들 수 있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.
청년내일저축계좌의 지급조건과 만기 지급액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아래 내용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.
1. 청년내일저축계좌란?
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하는 청년이라면 매월 10만 원을 저축 시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원해 자산을 만드실 수 있는 정부지원 사업입니다. 정부에서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에 대한 지원 인원 확대 발표도 하였습니다.
2.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및 만기 지급액
청년내일저축계좌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으며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연령 - 신청 당시 만 19세~34세 청년 (단, 수급자이거나 차상위,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자는 만 15세~39세까지 허용)
- 근로 및 사업소득 - 현재 근로 중이며 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~월 200만 원 이하
- 가구소득 -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- 가구재산 - 대도시 3억 5천, 중소도시 2억 원, 농어촌 1억 7천 이하
▶ 지원대상 및 만기 지급액, 지원조건
구 분 | 차상위 이하(중위소득 50% 이하) | 차상위 초과(중위소득 50% 초과) |
본인 적립금 | 10만 ~ 50만원 자율저축 | |
납입 기간 | 3년 | |
정부 지원 | 30만원 정액 지원 | 10만원 정액 지원 |
10만원 저축 시 3년 만기 후 평균 지급액 |
1,440만원 + 이자 (본인 저축 360만원) |
720만원 + 이자 (본인 저축 360만원) |
지원 조건 | 3년간 통장유지, 자립역량교육(10시간)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가입기간 중 1회 중도인출은 가능! |
|
지원 제외 대상 | 국가나 지자체 재정 지원 일자리 참여자 및 복지부 유사 사업 참여중인 자 |
☞ 자립역량교육 : 자선형성포털 또는 자활정보시스템 교육훈련(10시간) 필수 이수!!
☞ 자금사용계획서 : 주택구입, 임대, 본인 및 자녀의 고등교육 및 기술훈련, 사업의 창업 및 운영자금, 그 외 자활과 자립에 활용가능
▶ 추가지원금
대상자별 추가지원금 지급 | 대상 | 지원금액 |
근로소득공제금 |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이하 청년 대상, 근로소득 10만원 초과 시 | 월 10만원 |
내일키움장려금 | 전월 12일 이상 자활 참여 및 월 10만원 이상 적립 시 | 월 20만원 |
내일키움수익금 | 전월 12일 이상 자활 참여 및 월 10만원 이상 적립 시 | 월 15만원 이내 |
탈수급장려금 | 차상위 이하 가입자가 생계 및 의료수급 탈수급한 경우 지원 | 최대 72만원 |
지자체지원금 | 지자체 사업 보조금 등 추가 지원 가능 | |
기타 지원금 | 민간 등 협약을 통해 추가 지원 가능 | |
이율 우대 | 우대 건 충족 시(상품별 우대 요건 및 이율 상이) | 최대 5% |
3.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
청년내일저축계좌의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와 주민센터 방문으로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- 가입희망자 : 2023.5.1~2023.5.19.까지 복지로 및 주민센터 방문 접수
- 신청 시작(2023.7.18~2023.7.29) 출생일 구분하여 5부제 시행(별도공지)
-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할 것!! (행복e음을 통해 가입자 정보 입력 후 확정, 금융기관 연계)
- 신규 통장 개설 후 1회(10만 원 이상) 적립금 입금 후 자동이체 원칙!
- 중복참여 불가항목 : 서울시 '희망두배청년통장', 고용노동부 '청년내일채움공제' 등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등
- 지원대상과 목적이 다른 지원사업 참여자는 중복참여 가능 ('디딤씨앗통장', '꿈나래통장' 등
위 조건에 맞는 청년분이 시라면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나 해당 주민센터를 통해 초기 상담 후 필요서류 추가 제출 잘하셔서 목돈 마련 꼭 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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